워싱턴주 벨뷰의 한 30세 남성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병사한 것처럼 현장을 꾸민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인도에 있는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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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evue Police Department) |
벨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6일 체포돼 1급 살인 혐의로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29일 열린 첫 심리에서 국제적 연고와 타주 이주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7일 벨뷰 우드랜드 커먼스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편은 외출 후 귀가해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고, 27세 아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공황장애와 위장 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자신은 외출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음 날 킹카운티 검시국의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됐으며 목 부위 타박상과 골절 등 타살을 뒷받침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수사에서 남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잇따라 확보됐다.
아파트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외출했다고 주장한 시간 동안 출입문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남편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화장실 문 잠금장치를 조사한 결과, 문을 닫으면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외부에서 문을 잠가 응급상황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남편이 2025년 6월 중매결혼을 하기 전부터 인도의 한 여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남편이 조사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부인했지만, 왓츠앱 대화와 사진, 통화 기록을 통해 관계가 계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내가 숨진 당일에도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이 여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확보된 메시지에는 남편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맛이 이상한 음료와 스무디를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검에서 THC(대마 성분)가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조사하자 남편이 관련 진술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남편이 인도의 여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아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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