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의 대표 인기 상품인 4.99달러 로티세리 치킨을 둘러싼 집단소송에 대해 코스트코가 “주장의 근거가 치명적으로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8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지난 1월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에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제품을 “방부제 무첨가”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과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해당 광고 중단과 함께 미국 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승인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원고들의 허위광고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스트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상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이 방부제가 아니라 치킨의 양념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로 가공식품의 점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며, 인산나트륨은 가공식품에서 증점제와 유화제, 숙성제 등의 역할을 한다.
코스트코 측은 또 원고들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법원 서류에서 “원고들은 ‘방부제 무첨가’ 문구 덕분에 코스트코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4.99달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통닭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를 단 한 곳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코스트코의 5달러 로티세리 치킨은 수십 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대표적인 ‘미끼 상품(loss leader)’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천만 마리가 판매되는 인기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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