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CBP)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한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한 뒤 입국을 거부하고 억류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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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시택공항 입국심사대 (Courtesy of Port of Seattle)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해당 여행객은 유효한 B1/B2 관광·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LAX 도착 후 CBP의 추가 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게 됐다. 이후 가족과 지인들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친구가 미국에 도착한 직후 '비자가 취소됐고 CBP에 의해 억류되고 있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며 "그 이후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여서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객은 약 7~8개월 전 미국을 방문해 4~5개월가량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음식 배달 일을 현금으로 잠시 했다고 친구가 설명했다.
이 때문에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무단 취업 정황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B1/B2 비자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 단기 상용 활동만 허용하며 미국 내 취업은 엄격히 금지된다. 설령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레딧 이용자들과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CBP가 해당 여행객을 "이민 의도가 있는 사람(Intending Immigrant)"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미국 이민법(INA) 제212조(a)(7)(A)(i)(I)에 따라 적절한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CBP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입국 신청 철회 후 자진 귀국 ▲입국 거부 후 본국 송환 ▲신속추방 명령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신속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대한 검색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업무 관련 기록, 배달 앱 사용 내역 등이 무단 취업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여행객이 정확히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CBP에 의해 억류된 경우 송환 항공편이 확보될 때까지 공항 내 시설에 머무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접촉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방문자는 미국 체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이 입국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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