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검사장이 이끄는 킹카운티 검찰이 청소년 중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법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검사실에 1만달러의 금전 제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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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선거로 당선된 한인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 (Cyndi Wilder / King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
24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킹카운티 슈피리어법원의 타냐 소프 판사는 지난주 청소년 법원에서 진행된 중범죄 사건 4건과 관련해 킹카운티 검사실의 '증거 공개 의무 위반(discovery violation)'을 문제 삼아 검사실 예산에서 1만달러를 공공변호국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건 가운데 하나는 2025년 뷰리엔 주차장에서 15세 소년이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사건이다. 당시 검사 측은 킹카운티 셰리프국이 확보한 휴대전화 데이터와 보충 경찰 보고서 일부를 재판 직전까지 변호인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건 기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사 측의 사건 관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또 다른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도 경찰 보고서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재판 당일 확인됐으며, 피고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 역시 정부 측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프 판사는 명령문에서 “증거 제출 지연과 누락, 수사기관 책임 떠넘기기, 증인 일정 지연,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 협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은 “법원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사건 315건 가운데 4건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실은 청소년 사건 담당 검사 교육 강화와 증거 제출 절차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워싱턴주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국가 측 관리 부실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증거 관리 실패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향후 사건 기각이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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