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터퀼라에 본사를 둔 유명 이민 전문 변호사 알렉산드라 로자노가 전직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고 측은 로자노 측이 허위 서류 제출과 부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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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라 로자노 변호사 홈페이지 |
11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전 고객 9명이 참여했다. 소장에는 법률 과실(malpractice), 계약 위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기성 행위, 공모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자노는 스스로를 ‘기적의 변호사(lawyer of miracles)’라고 홍보하며 미국 내 5개 주요 사무소와 콜롬비아·멕시코·아르헨티나 등에 백오피스 조직을 운영해온 인물이다. 그의 로펌은 지금까지 약 8만명의 이민자를 상담했고 수천건의 노동허가(work permit)와 수백건의 영주권 취득을 도왔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해왔다.
그러나 원고 측은 로자노 측이 일부 고객들에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빈 종이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이민 서류에 디지털 방식으로 붙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담긴 이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페더럴웨이 거주 여성 노라 패트리샤 무리요 모레노는 로자노 측이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구제법(VAWA)을 활용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약 1만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제출된 진술서에는 자신이 말하지 않은 과장된 학대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결국 영주권 인터뷰 후 신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무리요 모레노는 이후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과 집, 미국 시민권자인 세 아들을 모두 두고 멕시코에 남겨졌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들은 로자노 측이 ‘원본 자필 서명(wet ink)’이 필요한 이민 서류에 디지털 복제 서명을 사용해 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로자노 측 로펌은 올해 초 미 이민국(USCIS)이 전자 복제 서명을 이유로 최소 271건의 신청서를 거부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로자노는 미 이민국(USCIS) 산하 사기탐지·국가안보국(FDNS)의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USCIS는 개별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자노 측은 성명을 통해 “20년 가까이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왔다”며 “최근 이민 정책 변화와 행정 절차 강화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사안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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