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지 총영사가 23일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오스틴 크누드센 법무장관과 ‘한-몬태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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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지 총영사가 4월 23일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오스틴 크누드센 법무장관과 ‘한-몬태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
이번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몬태나주 일반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미국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몬태나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단기 체류자는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이번 조치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총영사는 “이번 약정이 양국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누드센 장관도 “한-몬태나 관계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총영사는 같은 날 크리스틴 유라스 부주지사를 면담하고,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산업 협력과 함께 광물·농축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몬태나 측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몬태나 무역 라운드테이블 참석과 교육 교류 행사 방문 등을 통해 양측 경제·교육 협력 강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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