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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그로서리 업주, ‘푸드스탬프 현금화’ 적발

조이시애틀뉴스 | 2026/04/23 09:31

타코마의 한 소형 식료품점 업주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며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연방 기소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켄트에 거주하는 업주 만짓 베디(64)는 22일 타코마 연방법원에 출석해 전신 사기 및 SNAP 사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베디가 고객들의 전자복지카드(EBT)를 이용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금액을 결제한 뒤 일부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3월 자신의 가게가 SNAP 결제를 승인받은 직후부터 이러한 수법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한 수혜자의 카드에서 200달러를 결제한 뒤 100달러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은 식료품 대금 명목으로 최소 60만 달러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검찰의 찰스 닐 플로이드 수석 부검사는 “지원금이 사기로 유출될 때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돌아갈 식량이 줄어든다”며 “이 범죄는 납세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가 복지 프로그램 악용 및 세금 유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적발된 사례로, 농무부 감찰국(OIG), 연방수사국(FBI),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DSHS)가 공동 수사했다.

베디는 유죄 판결 시 각 혐의당 최대 2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소 내용이 혐의일 뿐이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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