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의 한 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의 신혼 아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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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튜 블랭크와 아내 애니 라모스 (Photo: GoFundMe) |
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23)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는 최근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기지 방문 중 ICE 요원에 의해 구금됐다. 부부는 결혼 후 군인 가족 신분증을 발급받고 군 주택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기지 방문 과정에서 신분 문제가 확인되면서 체포가 이뤄졌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이처럼 군인 배우자의 경우 체포 대신 신분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으며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며 법 집행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라모스 측 변호인은 과거 추방 명령 재심을 요청하고 석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편인 블랭크 하사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자 가족에 대한 이민 정책 적용 문제와 인도적 고려 필요성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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