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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관세로 값 올리고 정부 환급까지?

조이시애틀뉴스 | 2026/03/30 10:36

이사콰에 본사를 둔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동일 비용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코스트코 커클랜드 매장의 모습

시애틀 연방법원에 지난 2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연방 관세 조치로 인해 수입 상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후 해당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정부 환급까지 신청해 “이중 이익(double recovery)”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주민 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관세가 적용된 기간 동안 코스트코에서 수입 제품을 구매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관세는 2025년 2월, 연방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조치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기업들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이미 가격 인상으로 관세 비용을 부담했는데, 기업이 동일 비용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 및 공개 발언 등을 통해 관세가 가격 결정과 상품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관세 부담이 완화된 이후 일부 상품 가격을 인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CEO는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향후 가격 인하 및 고객 가치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원고 측은 그러나, 이는 당시 높은 가격을 부담했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금전 반환(money had and received),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는 2025년 11월 28일 국제무역법원에 별도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관세가 적용된 상품을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미국 내 소비자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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