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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백만장자세' 발효...법적 공방 예상

조이시애틀뉴스 | 2026/03/30 09:52

워싱턴주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법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30일 올림피아 주의사당에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SB 6346)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9.9%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세금은 2028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실제 납부는 2029년부터 시작된다. 주 정부는 해당 세금으로 연간 약 30억~4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2만1천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에 따르면 세수의 대부분은 주 운영 예산으로 편성돼 공립학교, 대학, 의료 서비스 등 공공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세수의 5%는 보육 및 유아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기저귀와 위생용품, 일반 의약품(OTC)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세(B&O tax)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또한 약 46만 가구가 ‘근로가정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며, 연간 330달러에서 1,330달러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워싱턴주의 세금 구조가 판매세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안이 세금 형평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퍼거슨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의 조세 구조 균형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근로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기업 단체들은 주 헌법상 소득세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과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주는 1933년 주 대법원이 소득세를 재산세의 일종으로 판단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90여 년 동안 약 10차례 소득세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다.

분석가들은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헌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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