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탠우드에 거주했던 제프리 니슨(28)이 2024년 4월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니슨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이달 스노호미시 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접수됐다.
니슨은 당시 522번 하이웨이에서 러시아워 정체로 정차한 상태였으며, 뒤따르던 2022년형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시속을 줄이지 못한 채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니슨과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고 올라타며 그 위로 고착됐고, 그는 현장에서 숨졌다.
워싱턴주 순찰대(WSP)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당 테슬라 운전자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데이터는 사고 약 2분 전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켜졌고, 운전자가 1분 이상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테슬라는 핸들 미접촉과 관련해 최소 두 차례 경고음을 보냈으며,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해 자동 비상제동(AEB)을 작동시켰으나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차량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후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니슨 가족은 소장에서 테슬라가 실제 기능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슨의 부친은 “테슬라는 차가 실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운전자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기술 검증을 맡기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생명과 안전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에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도 오토파일럿 및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기능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기관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여러 건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유사한 사고 사건에서 테슬라에 2억4천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자동조종(Autopilot)’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조치를 요구했고, 일부 주 의원들은 해당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니슨 가족은 “무엇보다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기술 검증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슨은 생전 목수로 일했으며 오토바이와 아웃도어 활동을 즐겼다. 그는 조카들과 계자녀들을 친자식처럼 돌봤으며 결혼과 가족 계획도 준비 중이었다고 부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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