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무런 사유도 없이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준 엘렌스버그의 여의사에 대해 주정부 당국이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킹5TV 화면 캡처) |
아무런 사유도 없이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준 엘렌스버그의 여의사에 대해 주정부 당국이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직원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킹5TV는 어웨이크 헬스의 정골의사인 애나 엘퍼린은 의학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들에게 백신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근로자와 직장 안전을 규제하는 주 노동산업부(L&I)는 지난 12월 22일 엘퍼린이 '의도적으로 심각한 위반'을 했다며 이같은 벌금을 내렸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백신 면제 증명서 남발과 관련, 주 보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엘퍼린은 이번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