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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니스게 불법 판매 부부 '1400달러 벌금'

조이시애틀뉴스 | 2021/06/10 15:47

ODFW photo


레저스포츠로 잡은 던지니스게를 마켓에서 판매한 오리건주 부부에게 1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코모4뉴스가 10일 전했다.


오리건주 어류야생부 관계자들은 이번 케이스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선이나 어패류는 합법적으로 포획, 식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프라인빌 거주자인 제럴드와 셔나 윌슨은 이같은 벌금 외에 밀렵자 신고 핫라인 기금에도 각각 100달러씩 기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결국 1400달러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낚시면허나 조개채취면허 구입이 금지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잡은 던지니스게를 무료로 주겠다고 알리며 관련법을 회피하기 위해 파운드당 11달러의 도네이션을 제시했다.


링컨카운티 검찰의 케니스 박 검사에 따르면 적어도 11명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로부터 게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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