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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재판부는 정씨 자녀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근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의대 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정씨의 딸에게 발급된 증명서들이 전부 위조되거나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딸은 의대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호텔 인턴과 관련해서도 인턴을 했다고 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습수료증과 인턴십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작성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정씨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 형태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씨는 딸의 의전원 진학을 위해 허위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고 표창장을 위조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요구를 보더라도 입시비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한 부분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가 특정 기간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총 2억3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재산등록 의무를 지게 되자 주식거래 신고를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인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링크PE의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향후 자신에 대해 진행될 수사에 대비해 동양대 PC를 은닉하기로 결심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지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산관리인과 함께 교수 연구실로 가서 PC를 반출한 것은 교사범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정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시킨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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