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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림피아 식당에 '영업 중단' 명령

조이시애틀뉴스 | 2020/12/17 23:39

서스튼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실내영업을 계속해온 올림피아의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서스튼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실내영업을 계속해온 올림피아의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17일 주 노동산업부(L&I)에 따르면 법원이 16일 발부한 금지명령을 무시할 경우 벌금과 함께 법원 비용까지도 물어야 한다.


L&I는 주지사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장 안전과 보건 규정을 위반한 이 식당에 대해 이미 5만7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L&I에 따르면 이번 금지명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워싱턴주 법원이 발부한 두번째 금지명령이다.


첫번째 금지명령은 린든에 소재한 페어웨이 카페에 내려진바 있다. 이 식당은 왓컴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즉시 실내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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