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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튼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실내영업을 계속해온 올림피아의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
서스튼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실내영업을 계속해온 올림피아의 '팜 보이 드라이브 인' 식당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17일 주 노동산업부(L&I)에 따르면 법원이 16일 발부한 금지명령을 무시할 경우 벌금과 함께 법원 비용까지도 물어야 한다.
L&I는 주지사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장 안전과 보건 규정을 위반한 이 식당에 대해 이미 5만7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L&I에 따르면 이번 금지명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워싱턴주 법원이 발부한 두번째 금지명령이다.
첫번째 금지명령은 린든에 소재한 페어웨이 카페에 내려진바 있다. 이 식당은 왓컴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즉시 실내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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