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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위반 헬스장 '하루 1만달러 벌금'

조이시애틀뉴스 | 2020/12/12 14:23

타코마에서 남동쪽으로 37마일 떨어진 그래햄에 소재한 '그래햄 피트니스'는 8건의 위반을 적발당한 가운데 주 노동산업부(L&I)로 부터 총 7만7,112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Google photo)


제이 인스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영업을 강행해온 워싱턴주의 한 헬스장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타코마에서 남동쪽으로 37마일 떨어진 그래햄에 소재한 '그래햄 피트니스'는 8건의 위반을 적발당한 가운데 주 노동산업부(L&I)로 부터 총 7만7,112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니크는 이같은 벌금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I는 이 업소에 하루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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