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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9년 뱅크오브호프 '호프 장학금' 시상식 모습. |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는 워싱턴주 학생 4명 등 올해 호프(Hope)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60명에게 총 15만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뱅크오브호프의 대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인 ‘호프(Hope) 장학금’을 통해 올해도 60명의 고교생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동안 아태장학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던 응모와 선발 과정을 올해부터 호프장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 행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해야하는 학생들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호프 장학금 또한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내 최대 한인은행을 넘어 대표적인 아시아계 은행으로 발돋음 하고 있는 뱅크오브호프는 은행 자체의 성장과 발전 뿐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1년 BBCN뱅크에서부터 지난 20년간 꾸준히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호프장학금의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2021년 호프 장학생 모집은 내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거주자, 또는 Freely Associated States 시민권자
• 미국에서 인가받은 2 년제 칼리지나 4 년제 대학교에 신입 등록한 학생
• 4.0 규모로 최소 누적 GPA 가 3.0 이상이거나 GED 를 취득한 학생
• 연간 소득 한도 충족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증명 제출)
• 다음 카운티의 거주자 : Alameda County, CA; Los Angeles County, CA; Orange County, CA;
San Bernardino County, CA; San Diego County, CA; Santa Clara County, CA; Nassau County, NY; New York
County, NY; Queens County, NY; Bergen County, NJ; Fairfax County, VA; Cook County, IL; King County, WA;
Pierce County, WA; Snohomish County, WA; Montgomery County, AL; Dallas County, TX; Tarrant County,
TX; Harris County, TX;
- 장학금 관련 문의: ‘호프 장학금’ 케이티 홍 (213) 637-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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