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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HealthCare.gov |
건강을 항상 유지하면 내 가족 및 친구들과 앞으로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등록된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내 건강을 보장하는데 유용하고 보험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의료 비용을 이해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network)
건강보험사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은 의사, 병원, 약국등 의료 제공자 및 공급자 를 뜻한다. 의료제공자가 본인이 등록한 보험의 네트워크소속 인지 확인한다.
▲네트워크 비소속 (out-of-network)
가입된 건강보험사 또는 건강플랜과 의료 서비스제공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안에 있지 않은 의료제공자를 뜻한다. 네트워크 비소속이면 방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네트워크는 변경될수 있으므로 의료 방문 일정을 만들때마다 확인하는것이 좋다.
▲본인 부담금(deductible)
건강보험 또는 플랜 측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예로 메디칼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000 있다면 가입한 플랜에서는 본인이 $1000을 다 부담할때까지는 보험사에서는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 부담금 (디덕터불)은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 되는 것이 아닐수도 있다
▲코페이 (copayment)
코페이란 의사 방문, 병원 외래 방문 또는 처방약 등 의료용품 비용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치의 방문 시 $10이라면 코페이먼트 이다.
▲코인슈런스 (coinsurance)
환자가 본인 부담금 디덕터불을 납부한 수 의료 서비스 비용의 환자 부담분으로 보통 퍼센트(%)로 표시 된다.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 (OUT -OF-POCKET MAXIMUM)
건강혜택의 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 기간(보통 1년) 동안 납부하는 총액의 상한선이다. 여기에는 디덕터불, 코페이, 코인슈런스 또는 기타 합당한 의료비로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모두 포함 된다. 최대 한도액까지 도달했다면 그후에는 보험 기간이 끝날때까지
합당한 의료비라면 100% 커버된다.
▲병원외래환자 진료 (Hospital Outpatient Care)
일반적으로 입원을 요하지 않는 병원 진료
▲제외서비스 (Excluded Services)
환자의 의료보장 또는 건강 플랜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혜택 설명서 (Explanation of Benefits 또는 EOB)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건강관리 청구비에 대한 요약 설명서. 혜택 설명서는 비용 청구서가 아니다. 혜택 설명서는 건강관리 및 의료 제공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내용을 살펴 보고 서비스를 받지않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예방서비스 (preventive services)
질환, 질병, 또는 기타 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크리닝, 정기 검진, 환자 카운셀링등 정기적인 건강관리 (여기에는 독감, 폐렴 주사, 백신, 유방암 검사등 각종 스크리닝이 포함 된다 )
▶정보제공: 조선용 보험 (425) 95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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