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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만에 소재한 워싱턴주립대학(WSU) 캠퍼스. (Google photo) |
워싱턴주립대학(WSU)이 소재한 휘트먼카운티에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풀만경찰이 최근 일주일새 파티로 인한 소란행위 10건을 적발하고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일 풀만경찰은 성명을 통해 "처음에도 계도활동을 벌였으나 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스러운 파티를 열어 결국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이 제이 인스리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내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10명 이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하며 소란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에 WSU 캠퍼스에서 적발된 10건의 소란행위 가운데 9건은 칼리지 힐에서 벌어졌고 나머지 한건은 서니사이드 힐에서 일어났다.
처음 소란행위로 적발된 경우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리지만 두번 이상 걸릴 경우에는 최소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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