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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 면했다

조이시애틀뉴스 | 2020/07/19 08:47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정모씨(57)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김지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57)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5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정씨는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의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라고 외쳤다.


그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정씨는 해당 글을 통해 “만약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의 수미터 옆에 떨어졌고, 정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신발을 던졌다”라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한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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