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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강행' 미용실 1만4천달러 벌금과 폐쇄명령

조이시애틀뉴스 | 2020/05/15 10:18

KATU-TV 화면 캡처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오리건주의 한 미용실 업주에게 1만4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세일럼에서 '글레머 살롱'을 운영하는 린지 그래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2주 전부터 미용실을 열고 고객을 받았다.


그래햄은 KATU-TV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황당하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주정부가 나의 8주간 수입을 빼앗은데 이어 이제는 우리가 낼 수도 없는 수천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같은 벌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그래햄은 "우리 살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독립계약자이지 내가 고용한 종업원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햄은 아직 벌금고지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주 직업안전보건청(OSHA)으로부터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햄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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