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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내 상당수의 자동차 딜러가 '외출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Q13 폭스 화면 캡처) |
워싱턴주 전역에 내려진 외출 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주민신고가 무려 2만5천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교회 260곳이 금지령을 위반하고 예배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마이크 파울크 주지사 대변인에 따르면 제이 인스리 주지사가 3월 30일 행정명령 위반 업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5월 5일까지 총 2만5,146건의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
이가운데 절반은 비필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또한 3,400여건은 필수사업장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2천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제보였다.
시애틀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장례식에 30명이나 참석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야키마카운티와 킹카운티에서 주지사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피어스카운티에서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일이 지나서야 작업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늑장대응을 한 경우도 신고됐다.
또한 시애틀에 4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버거 레스토랑 '샘스 태번(Sam's Tavern)' 등 350개 식당에서 고객이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분야별 위반 사례가 신고된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건설: 5,350건
▲레스토랑, 푸드 서비스: 1,468건
▲미용실, 이발소, 미용업소: 1,194건
▲건강관련 비즈니스: 1,027건
▲공원: 524건
▲바, 술집: 380건
▲교회: 260건
▲건물주: 146건
▲장의사: 27건
▲기타: 15,328건
기타로 분류된 비즈니스 내역을 다음과 같다.
▲세차장: 577건
▲골프장: 294건
▲조경: 285건
▲소매업: 260건
▲교회: 229건
▲자동차 딜러: 208건
▲애완견 그루밍: 206건
▲애완동물 그루밍: 203건
▲제조업: 180건
▲피트니스센터: 170건
▲그로서리 업소: 159건
▲구치소: 140건
▲철물점: 105건
▲그래프트 매장: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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