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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람 등 라이드 더 덕스 희생자에 총 1억2천만달러 배상

조이시애틀뉴스 | 2019/02/08 15:10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고 당시 20) 양 등 2015년 라이드 더 덕스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과 부상자 60여명 그리고 이들의 유가족에게 총 1억2,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킹카운티 배심은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사고를 낸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에 67~70%의 사고책임을 물어 7일 이같은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은 30~33%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양 등 40여명의 피해자들은 적게는 4만달러에서 많게는 2,500만달러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슈피리어법원 배심은 시애틀시와 워싱턴주는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라이더 더 덕스 수륙양용 관관 차량이 유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사고로 김양과 클라우디아 더슈미츠(49, 오스트리아), 프리반도 푸트라단토(18, 인도네시아), 런지 송(17, 중국), 마미 사토(36, 일본) 등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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