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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우드에 소재한 조기승 태권도장. |
워싱턴 주정부가 그동안 태권도장에 부과했던 판매세를 오는 10월부터 면제하고 과거와 같이 사업세(B&O Tax, 1.5%)만 납부하게 된다고 신디 류 주 하원의원(민주, 32지구)이 알려왔다.
류 의원은 19일 조이시애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술도장을 판매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법안(SB 5977)이 6월말 통과돼 지난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년간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주 상원 법안으로 상정하도록 유도해 결국 성사시킨 것이다.
판매세가 면제되는 무술은 태권도와 함께 가라테, 쿵푸, 킥복싱, 레슬링, 합기도, 유도, 타이치, 혼합 무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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