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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내 가정집에서도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19일 진 콜-웰스 상원의원(민주, 시애틀)과 브라이언 블레이크 하원의원(민주, 애버딘)이 공동으로 상정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은 집에서 최고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한 주민들이 재배한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8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과연 주의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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