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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법 '대폭 강화'

조이시애틀뉴스 | 2013/07/19 13:01

Photo Courtesy of the Governor's Office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18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주 순찰대에 따르면 연간 4만여명이 DUI로 구속되고 있다.


개정된 관련법은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에 연동 장치(interlock)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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