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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한인 교인이 ‘불체 교인 ICE 신고’ 파문

조이시애틀뉴스 | 2026/02/24 17:15

이민단속과 관련, 시애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같은 교회를 다니던 한 교인이 서류미비 신분의 또 다른 한인 교인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교회 공동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의 신고가 아니라 개인적 갈등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제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교회 내부에서는 불신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이같은 사실을 조이시애틀뉴스에 제보한 한인 인사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제보를 접수한 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A씨를 약 3~4주간 비공개로 관찰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서류미비 상태로 일해온 인물로, 주변에서는 “신분 문제만 아니었다면 모범 시민으로 평가받았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ICE 요원들은 A씨를 직접 방문해 일정 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 교인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범죄 경력도 없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를 체포하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인사는 “시애틀 지역에서 활동 중인 ICE 요원이 200~300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인 복장으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고의 동기다.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보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선택적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인 인사는 주장했다.

그는 “법의 잣대가 개인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균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이민 신분 문제와 공동체 윤리, 그리고 법 집행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지역 한인사회 내부에서는 “갈등이 외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체 차원의 성숙한 해결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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