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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선교교회, 담임목사 '시무해임' vs. '판결 집행 보류'

JoySeattle | 2013/03/13 21:15

담임목사의 해임문제를 둘러싸고 교인들간에 분쟁 중인 페더럴웨이 선교교회가 결국 노회재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4일 개최된 해외한인장로회 서북노회 재판에서 박연담(47) 담임목사에 대해 6개월간 시무해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회장인 심용섭 목사는 상소기간을 이유로 판결 집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시애틀이 입수한 서북노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국장인 변인복 목사는 서북노회기소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장로)가 '박연담 목사의 총회 헌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사실'을 사건명으로 고발된 케이스와 관련, "박연담 목사는 6개월간의 시무 해임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박연담 목사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재판국의 허락을 받아 이창도 집사와 교회 앞에 사과하고, 사과문과 이창도 집사의 복직 사실을 주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준당회의 결의로 직무정지된 이창도 집사는 직무정지 이전으로 복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고소인측 한 관계자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교교회는 지난 일년 동안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교회 운영으로 인해 많은 교인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바 있고 지금도 교회는 혼란 속에 있다"며 "이에 문제를 바로 잡고자 담임목사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많은 성도들은 담임목사에게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시정은 커녕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교회를 더 혼란 속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의 시무해임을 결정한 판결문에는 변인복 목사(재판국장), 신진탁 장로(재판국 서기), 진영길 목사(재판국원), 박일규목사(재판국원), 김송현 장로(재판국원) 등이 서명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서북노회(노회장 심용섭 목사)는 그러나, 9일 이번 판결의 집행을 보류한다며 "(노회) 헌법에서 노회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야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북노회는 "피고인(박연담 목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소를 앞두고 고소인측과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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